“왜 안 만나줘” 헤어진 동거녀 대신 여동생 살해

“왜 안 만나줘” 헤어진 동거녀 대신 여동생 살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0 14:31
수정 2016-07-20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헤어진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전 동거녀를 대신해 그의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5시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 동거녀의 여동생 B(55)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19일 오후 늦게 이 아파트를 찾았다가 시신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씨의 팔, 목, 다리는 모두 운동화 끈과 스카프로 묶인 상태였으며 얼굴에는 타박상도 있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전날 경기 여주의 한 다방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B씨의 언니와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살해할 생각이었다”면서도 “동거녀 집에는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 대신 혼자 사는 그의 여동생 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평소 알던 B씨의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1시간 가량 기다리다가 귀가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거녀와 함께 사는 동안 자연스레 여동생인 B씨와도 서로 왕래하며 지내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