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소녀 성폭행한 20대 실형
2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전북에 사는 A(14)양은 지난해 5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김모(21)씨와 만나게 됐다. A양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는 김씨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선뜻 따라나섰다. 그러나 김씨는 A양을 전주시내 한 모텔로 유인해 완강하게 저항하는 A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김씨는 지인과 함께 A양으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를 받아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기까지 했다. A양은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부터 22일 동안 김씨의 감시 하에 모텔과 여관 등에서 지내면서 20대부터 60대까지 40여명의 남성들을 상대해야만 했다.
김씨는 A양이 받은 성매매 대금 752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재판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
판부는 “피고인이 14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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