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에 “검찰 고발하고 대책 요구할 것”

서울YMCA,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에 “검찰 고발하고 대책 요구할 것”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7-27 09:41
수정 2016-07-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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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해킹으로 1030만여명 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 해킹으로 1030만여명 고객정보 유출 국내 대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해킹으로 약 1030만명의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터파크는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을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띄웠다. 인터파크 홈페이지 캡처화면


서울 YMCA가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25일 총 회원 수 약 2000만명 중 103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하지만 서울YMCA는 인터파크가 지난 11일 해킹 피해 사실을 경찰에 접수했고, 공지일로부터 최소 11일 전에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회원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킹 방식이 초보적 수준의 해킹인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인 점을 언급, 인터파크 측이 보안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당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벌 규정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부과도 가능하다.

서울YMCA는 인터파크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위 두 가지 위법 행위에 모두 해당한다며 현행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인터파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라면서 “사측은 처벌을 받고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수사당국은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YMCA는 앞서 벌어진 KT와 옥션, SK커뮤니케이션즈, KB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들을 언급하며 “보상대책이 없을 때는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야만 한다”며 집단소송제도와 징벌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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