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차례 출금 요구 ‘외면’… 용의자는 도주

경찰, 6차례 출금 요구 ‘외면’… 용의자는 도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7-27 22:42
수정 2016-07-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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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사기 당한 前 판사 가족 국가 상대 5억원 손해배상 소송

경찰 “한쪽 주장만 믿기 어려워”

10억원대 사기를 당한 전직 판사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기 피의자를 고소하고 6차례나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경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이를 묵살했고, 이로 인해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소송 제기 이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K(42)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출국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에 배당됐다. K씨의 남편은 2010년까지 고법판사를 지내다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K씨측에 따르면 K씨는 1년 전 C(42)씨 부부로부터 “대부업체 등에 투자해서 월 2%의 고금리를 보장할 수 있다. 원금은 언제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0억원을 투자했다.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입금됐다. 그러나 다단계 사기를 의심한 K씨가 ‘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C씨 부부의 태도가 돌변했다.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다”며 원금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K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 의뢰신청서도 제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된 뒤 K씨는 “C씨 부부가 베트남에 주택을 가지고 있고, 사업장의 월세도 열 달 가까이 밀려 있어 도주 가능성이 높다”며 5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의뢰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 부부는 결국 조사가 예정된 이달 8일 경찰서에 출두하는 대신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행 항공기를 탄 뒤 종적을 감췄다. C씨의 출국을 확인한 경찰은 그제서야 C씨 부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K씨 외에도 10여명이 C씨 부부로부터 100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K씨 측은 “C씨가 자금을 돌려막기 하고 도주를 준비한 정황 등을 경찰에 알리고 도주 전날에도 출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K씨가 주장한 피해 금액과 수사로 확인한 금액 등이 달라 한쪽의 주장만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출국금지는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의자를 소환한 뒤 불응할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C씨 부부의 출국 이후 강남서는 수사 담당 팀을 교체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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