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올해 첫 폭염경보…“직장 각종 야외행사 취소해야”

서울 등 올해 첫 폭염경보…“직장 각종 야외행사 취소해야”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04 13:57
수정 2016-08-04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에서 처음으로 4일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신문DB
서울에서 처음으로 4일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신문DB


서울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오전 11시 현재 폭염경보가 서울시 외에도 경기, 세종, 대구, 광주, 대전, 경남·경북·전남·충북·충남·강원·전북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다.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열사병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온도가 가장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준비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사워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심장마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해야 한다. 선풍기를 장시간 계속 사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늦은 시간 과다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를 자제하고 정신적으로 긴장감을 주는 드라마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도 하지 말아야 한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에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말아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의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과 친척·이웃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폭염으로 갑자기 쓰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하는 탄력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상태가 나쁜 직원에게는 강제휴가 조치를 해야 한다.

초등학교·중학교는 휴교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과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급식소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해야 한다.

현장관리자의 책임 아래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해 야간 근무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온이 최고치에 이르는 낮 2~5시까지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모나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양식어류를 꾸준히 관찰하고 질병발생 징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해 질병 발생유무 확인과 치료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육어의 먹이섭취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잘 관찰하고 이상어류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집단 전염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수조내 얼음을 넣어 수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사육밀도를 최대한 낮추고 먹이사료량을 줄여야 한다. 습기 또는 직사광선에 의한 사료 부패에 주의하고, 생사료는 산화가 빠르므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여야 한다.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를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 가축 폐사시에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축사 등의 분뇨를 항시 제거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를 할 때에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