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갈 2000원 안줬다고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4살 아들

PC방 갈 2000원 안줬다고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4살 아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20 22:17
수정 2016-08-20 2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돈 문제로 아버지 폭행…“조울증 병력에 판단능력 부족”

14상 아들이 용돈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들은 평소 조울증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도적인 패륜범죄라기보다는 정신질환 때문에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군(14)은 19일 낮 12시쯤 인천시 남동구 원룸주택에서 아버지 B(53)를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척추협착·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맞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A군은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지만 이를 주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PC방에 가려고 2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었으며, 지난해에 중학교 진학 후 유급돼 올해 초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

A군은 부친을 폭행한 뒤 인근 PC방에 가서 게임을 구경하다가 오후 5시쯤 다시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연락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A군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마쳤으며 21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