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후배에게 오토바이 빌려준 20대 방조혐의 입건

무면허운전 후배에게 오토바이 빌려준 20대 방조혐의 입건

황경근 기자
입력 2016-08-22 19:08
수정 2016-08-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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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후배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20대 남성이 사망사고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김모(18)군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오토바이를 빌려 김군에게 건네준 혐의로 김모(20)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김군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군의 부탁을 받고 제주시 도남동에서 오토바이를 대신 대여해줬다. 김군은 이 오토바이를 몰다 15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도두동 이호테우해변에서 앞에 멈춰선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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