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법원공무원, 여중생 앞에서 ‘바바리맨’ 행위 혐의

6급 법원공무원, 여중생 앞에서 ‘바바리맨’ 행위 혐의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31 11:25
수정 2016-08-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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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불러세워 음란행위 한 40대 법원공무원 조사
여중생 불러세워 음란행위 한 40대 법원공무원 조사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충북 모 법원의 6급 공무원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충북 모 법원의 6급 공무원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 상당구 금천동의 한 상가 앞에서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을 불러 세운 뒤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목격한 여중생들이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했다는 여중생들의 신고 내용과 비슷한 인상 착의를 한 A씨를 범행장소 인근에서 붙잡았다.

신고를 한 학생은 “친구와 함께 집에 가는데 한 남자가 부르더니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붙들렸을 당시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유흥가와 학원이 밀집해 있어 저녁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혐의를 확인하면 입건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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