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나쁜 짓하면 구속됩니다” vs “과잉대응에 의한 과실치사”

“정의로운 나쁜 짓하면 구속됩니다” vs “과잉대응에 의한 과실치사”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09-20 20:55
수정 2016-09-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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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자 체포한 시민들 경찰 조사 소식에 누리꾼들 열띤 공방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사람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시민들이 음란행위자가 숨지면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의로운 나쁜 짓하면 구속됩니다”며 경찰을 비판하는 측과 “지나치게 제압한 건 문제”라는 옹호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 용의자를 붙잡은 시민들의 행위가 선의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용의자가 숨진 만큼 만큼 형사 입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3일 오후 8시 9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 주변에서 A(39·회사원)씨는 음란행위를 하던 중 길가던 주민 김모(32)씨에게 발각돼 달아 났다. 하지만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곧바로 붙잡혔다.

김씨는 바닥에 넘어진 A씨 위에 올라타 왼팔을 뒤로 꺾은 채 어깨를 눌렀고, 다른 시민 권모(30)씨는 A씨의 다리를 잡았다. 이후 두사람은 A씨를 5분 정도 붙잡고 있다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A씨를 넘겼으나 그는 결국 숨졌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함”이라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엎드린 자세로 제압당한 A씨가 이를 벗어나려다 호흡이 가빠지는 등 물리적 충격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김씨와 권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에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우선 경찰을 비판하는 의견들이다. 네이버 아이디 jsk5***는 “~누가 이제 범죄자잡고 쓰러진사람 도와주려고 하겠냐. 그냥 앞으로 나만을 위해 사는게 제일 안전할듯”이라고 했고 jinb는 “길가다 누가 맞고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게 내가 살길인가 보오”라고 경찰 조치를 비판했다. msje는 “미친 대한민국 모두들 조심하세요 정의로운 나쁜 짓하면 구속됩니다.”라고 꼬집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의 아이디 카츠라는 “제압의 행위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처벌하게 되면 아무도 앞으로 범죄자의 검거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경찰조치를 비판했다. 같은 커뮤니티의 아이디 spike는 “중국 사람들이 괜히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게 아니었군요”라고 했으며 Badger는 “결국 성범죄자든 칼든 범인이든 테러리스트든 도둑이든 간에 손 대지 말고 경찰 올때까지 보고만 있으란 이야기죠. 잡든 패든 경찰이 하면 되지만 일반인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며 비판적 의견을 보였다.

반면 경찰 조치를 수긍하는 의견들도 많았다.

클리앙의 아이디 유이테르는 “민간인이 범인을 쫒아 현장에 붙잡아두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 지금 사례의 경우 현행범에게 과하게 대한 것 등을 보아서는 이 사건은 과잉대응에 의한 과실치사로 볼 수 있지 않나 봅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dajung은 “이미 전봇대에 부딛혀 넘어진 사람을 강압적으로 제압을 하다 사망한 사건이기에 옹호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듯 합니다. 전봇대에 부딛혀 넘어졌다면 도주의 우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생기거든요. 지명수배자도 아닌 공연음란죄인데...”라고 적었다.

이런 일반인들의 의견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 선의로 나서 대응한 것이겠으나 용의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은 칭찬할 만한 일이나 이런 사건의 경우, 제지에 그쳐야지 과잉 제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이번 사건은 과거 ‘도둑 뇌사 사건’과 발생 장소 등 모든 면에서 다르다”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해서 과잉 제압에 나선 것은 자기방어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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