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사고, 당시 받았을 충격은 ‘몸무게 8배’…물 아녔다면 즉사할 정도

번지점프 사고, 당시 받았을 충격은 ‘몸무게 8배’…물 아녔다면 즉사할 정도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3 16:44
수정 2016-09-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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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 사고 피해자. 출처=MBC 화면 캡처
번지점프 사고 피해자. 출처=MBC 화면 캡처
직원이 줄을 점프대 안전고리에 걸지 않은 상태에서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게 해 피해자 유모(29·씨)가 그대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42m라는 점프대 높이와 물속에 빠진 깊이 5m, 그리고 가속도로 계산하면 이 여성이 물에 닿을 당시 받았을 충격은 체중의 8배에 달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만약 물속이 아니었다면 즉사할 수도 있는 정도다.

김재구 강원대 물리학과 교수는 “떨어지는 시간이 짧아 공기저항이 많이 작용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영상을 보니 시속 100㎞ 정도로 수면에 닿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물에 떨어질 때까지 가속도가 중력가속도(9.8㎨)의 8배가량인 82㎨로 수심 5m인 물속 바닥까지 떨어졌다면 체중에 8배 가까운 충격을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치료를 받던 유 씨는 지난 17일 “떨어질 당시 고무줄 반동이 없었고 물웅덩이로 곧장 떨어졌다”며 “직원이 안전조끼에 연결된 줄을 점프대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뛰어내리게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업체 측은 “직원이 줄을 안전고리에 걸었으나 고리 나사가 풀리면서 1회 고무줄 반동 후 유 씨가 추락했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유 씨 일행이 찍은 영상에서 유 씨가 반동 없이 그대로 떨어진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직원 김모(29)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 업체는 약 8년 동안 번지점프대를 운영했으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어떠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가 영세하고 보험가입 의무도 없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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