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자녀 2명과 저수지서 숨진채 발견…‘산후 우울증’ 시달려

40대 여성, 자녀 2명과 저수지서 숨진채 발견…‘산후 우울증’ 시달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0 09:44
수정 2016-10-20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대 여성이 어린 자녀 2명과 함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둘째를 낳은 뒤 산후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 55분쯤 음성읍의 한 저수지에서 A(43·여)씨가 2살배기 아들을 등에 업은 채 물에 떠 함께 숨져있는 것을 수색작업 중이던 119구조대와 경찰이 발견했다.

A씨의 5살 난 딸 역시 A씨 모자의 시신이 발견된 부근 물가에 쓰러져 숨져있었다. 경찰은 딸 역시 물에 빠져 숨진 뒤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 안성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집에 “(남편에게) 잘 챙겨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라져 지난 19일 저녁 6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

A씨와 두 자녀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이나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A씨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 이 일대를 수색하던 중 숨진 이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의 남편은 경찰에서 “아내가 둘째를 낳은 뒤부터 우울증을 겪어왔다”며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유서를 남겨 놓고 두 아이와 집을 나가 실종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