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담당 경찰에 돈 봉투 준 70대 의사…‘김영란법’ 추가 처벌 받을 처지

사건담당 경찰에 돈 봉투 준 70대 의사…‘김영란법’ 추가 처벌 받을 처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0-23 12:00
수정 2016-10-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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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입건된 70대 의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담당 경찰관 책상에 100만원이 돈 봉투를 두고 돌아갔다가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돈을 건넨 의사는 “늦게까지 소란을 피워 미안함의 표시로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의사 A(7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쯤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붙잡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소란을 피워, 결국 사건 당일 조사를 받지 못했다.

지난 15일 경찰서에 출석해 다시 조사받게 된 A씨는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경찰관인 B 경위 책상 위에 현금 100만원과 명함이 든 봉투를 두고 돌아갔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 경위는 즉시 경찰서 청문관실에 신고했고, 경찰은 돈을 A씨에게 돌려줬다.

A씨는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 좋은 뜻으로 건넨 것인데 또다시 미안하게 돼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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