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대출 빙자해 253억 ‘카드깡’해주고 76억 챙긴 조직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대출 빙자해 253억 ‘카드깡’해주고 76억 챙긴 조직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1-15 15:49
수정 2016-1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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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불법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출을 알선한 카드깡 콜센터 운영자 김모(43)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유령 신용카드 가맹점 대표 정모(38)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5300여명에게 신용카드로 253억원 규모의 허위 결제를 해주고 수수료로 7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급히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70%를 현금으로 주고 3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콜센터로부터 대출희망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1인당 1만∼2만원에 구입했다. 이어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범행 대상이 특정되면 카드깡 중간브로커를 통해 유령 가맹점에서 가구나 여행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는 수법으로 불법 카드깡 대출을 해왔다. 대출이 성사되면 콜센터가 대출금의 9%, 총책이 9%, 중간브로커 3%, 가맹점 브로커 9% 등 총 30%의 수수료를 나눠 챙긴 후 나머지 70%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온라인 쇼핑몰 등 유령 가맹점 110여개를 범행에 활용했다. 이번에 구속된 가맹점 브로커 김모(75)씨는 혼자서만 80여개의 유령 가맹점을 관리해왔다.

김씨는 오픈마켓 등에서 쇼핑몰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을 알고, 대출희망자에게 신문지가 든 빈 상자를 택배로 보내 송장번호를 생성시키는 수법으로 유령 쇼핑몰이라는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영업자인 이모(50)씨 등 2명은 김씨 일당에게 대출을 받으려다가 카드깡 제의를 받고 자신의 영업장 카드결제 단말기를 활용해 범행을 도왔다.

일반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은 30%의 높은 선이자를 제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00만∼2000만원 카드깡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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