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폭행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적발…“채혈 측정도 요구”

‘징맨’ 황철순, 폭행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적발…“채혈 측정도 요구”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06 20:57
수정 2016-12-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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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폭행사건 징역형 선고. 채널A 영상캡쳐
징맨 황철순 폭행사건 징역형 선고. 채널A 영상캡쳐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이란 별명으로 알려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씨가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채널A에 따르면 황철순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차 측정 당시 황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한 분식집 앞에서 말다툼 끝에 30대 남성을 때려 눈 주위를 함몰시켰다. 결국, 지난 9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황씨는 방송에서 하차했다.

황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1차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측정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황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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