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흙 아이폰’으로 4억 뜯어낸 일당 징역형 선고

‘찰흙 아이폰’으로 4억 뜯어낸 일당 징역형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8 17:31
수정 2017-0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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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흙 아이폰’으로 4억 뜯어낸 일당 징역형 선고
‘찰흙 아이폰’으로 4억 뜯어낸 일당 징역형 선고 찰흙 뭉치를 담은 아이폰 포장 상자를 새 제품인 척 전당포에 맡기고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찰흙 뭉치를 담은 아이폰 포장 상자를 새 제품인 척 전당포에 맡기고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B(39) 씨와 C(40)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상자를 열면 중고로 취급돼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전당포 업주 등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피해 액수가 4억원을 넘어 범행 방법과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5년 4월 6일~6월 23일 수도권 일대 전당포 등지에서 휴대전화 아이폰 대신 찰흙을 넣은 상자를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 14명으로부터 61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진짜 아이폰과 같은 무게의 찰흙 뭉치를 상자에 넣고, 다시 비닐로 밀봉해 감쪽같이 포장하는 수법을 썼다. 가짜 상자를 만든 이들은 “유·무선 통신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판매용 아이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겠다”고 전당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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