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받은 영화관람권 예매 안되는 이유…시간 제한 등 프로그램 설정해 140억 편취한 일당

사은품 받은 영화관람권 예매 안되는 이유…시간 제한 등 프로그램 설정해 140억 편취한 일당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5-22 11:22
수정 2017-05-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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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영세 상인 9000여명에게 가짜 무료 영화관람권을 팔아 14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영화 티켓 판매업체 대표 A(52)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영업사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영세 상인 9348여명에게 “영업에 도움이 된다”며 영화 무료관람권을 싼값에 팔고 약 14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인들은 가게를 홍보할 목적으로 구매한 영화예매권을 손님들에게 나눠줬지만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가짜 무료 관람권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시간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정해 영화 예매를 방해하거나 취소시켰다. 자신들이 설정한 시간 외에는 예매할 수 없도록 해 실제로 예매에 성공한 확률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 완료된 관람권도 예매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관람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들은 영화 예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무료로 받은 티켓이니만큼 예매를 쉽게 포기하는 심리도 이용했다. 이들의 수법은 손님의 항의를 받은 상인들의 항의로 범행이 탄로 났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영화예매권보다 턱없이 싼 티켓은 의심해야 한다”며 “영화예매권을 계약할 시 계약 내용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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