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피 강도범, 공소시효 만료 8시간 남기고 철창행

10년도피 강도범, 공소시효 만료 8시간 남기고 철창행

입력 2017-08-29 16:24
수정 2017-08-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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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강도범이 DNA 확인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에 붙잡혀 철창에 갇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다방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을 협박해 돈을 뺏은 혐의(강도 상해)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8월 25일 0시 10분께 통영시내 여관에서 커피 배달 온 다방종업원 B(여·당시 22세)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뒷날 오후 10시께 통영시내 다른 여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C(당시 19세) 양에게서도 4만6천원을 뺏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피우던 담배 등에서 DNA를 채취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그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10년간 숨어지내던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2월 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고, 검찰은 신원확인을 위해 A 씨의 DNA를 채취했다.

대검찰청은 A 씨 DNA 분석과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다 10년 전 채취해 보관 중인 DNA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 통영지청에 통보했다.

A 씨의 공소시효 만료일(8월 24일)을 8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즉각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여 경기도 화성시에 있던 A 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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