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이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피해여성 ‘무죄’ 확정

박유천이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피해여성 ‘무죄’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3 20:27
수정 2017-12-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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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박씨 측으로무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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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마치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7.8.25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마치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7.8.25 연합뉴스
대법원은 지난 22일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성폭행 혐의 등으로 4건의 고소 사건에 연루됐던 박씨는 지난 3월 13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씨 측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A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도중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닫는 과정에서 A씨가 성관계를 계속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률상 (박씨의 행위가) 감금·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A씨가 박씨를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후 기자회견을 열었던 A씨는 “나는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러 화장실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면서 “유흥업소 직원이면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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