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찰칵’ 몰카 6000장 찍은 구청 직원

‘치마 속 찰칵’ 몰카 6000장 찍은 구청 직원

입력 2018-05-24 22:15
수정 2018-05-24 2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을 돌며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구청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휴대폰에서 6000장의 몰카 사진이 발견됐다.
이미지 확대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A구청 직원 B(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씨는 올해 3월 송파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찍은 약 6000장에 달하는 여성 몰카가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A구청의 계약직 공공근로 직원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