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1일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엽총 난사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8.8.21 뉴스1
21일 오전 9시 31분쯤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김모(77)씨가 엽총을 난사해 직원 손모(48)씨와 이모(38)씨가 숨졌다. 김씨는 면사무소에 가기 전 인근 사찰에서 승려 임모(48)씨에게도 총을 쏴 총상을 입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임씨는 사건 발생 전에도 ‘김씨가 총기로 위협하려 한다’는 말을 이웃에게 전해 들었다며 파출소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김씨에게 총기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결국 김씨가 쏜 총에 어깨 부분을 맞았다.
김씨는 경기도에 거주할 당시 담당 경찰서에서 총기 허가를 받았다. 이전에도 농사를 짓는데 유해조수가 많다며 10여 차례 총기를 출고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유해조수 포획’이나 ‘주소 이전’을 내세워 총기 출고를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임씨와 상수도 사용 문제로 자주 마찰을 빚었고 최근에도 시비를 벌였다”며 “김씨가 면사무소를 찾아 물 관련 민원을 넣었는데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 주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