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징역 20년 구형

검찰, ‘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징역 20년 구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01 17:40
수정 2018-11-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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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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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영장심사
‘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영장심사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3 연합뉴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이 목사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이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중앙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 목사가 대형 교회 목사로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180일 동안 구속돼있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드려 권능을 받았다”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인을 구제해왔다”고도 말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계획적으로 음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목사가 공판 과정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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