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영문과 교수 ‘학생 성폭력 의혹’ 조사 착수

중앙대 영문과 교수 ‘학생 성폭력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18-11-28 14:28
수정 2018-11-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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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학교 측은 해당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인권센터를 통해 조사에 나섰다.

앞서 재학생들은 사건을 접하고 ‘중앙대 영문과 A 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비대위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자보 내용에 의하면 A 교수는 이달 초 학부 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당시 학생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와 술로 인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피해 학생은 성폭력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A 교수는 사건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학생에게 밤늦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의 자체 조사 결과, A 교수는 이전에도 다수의 학생에게 사적인 만남을 시도해왔다”면서 “사건 발생 당일에도 비슷한 시각에 두 명의 여학생에게 영화를 보자고 연락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평소 학업이나 책·영화 관련 내용으로 학생들과 친분을 쌓은 뒤, 술자리를 가지는 등 개인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비대위는 알렸다.

비대위는 대자보를 통해 A 교수의 수업을 즉각 중지하고,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후 A 교수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앙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권센터를 통해 조사를 착수했다. 다만 인권센터 측의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A 교수에 대한 조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대에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도 문화연구학과 B 교수가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5월 B 교수에 대한 파면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B 교수의 경우 사건의 발생 시점이 2009~2012년 사이로 사립학교의 징계 시효(통상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가 지나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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