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낚기어선 화재…승선원 7명 전원 구조

채낚기어선 화재…승선원 7명 전원 구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01 16:24
수정 2019-02-01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하고 대피

1일 오전 11시 39분께 경남 통영시 국도 남쪽 40해리(약 74㎞) 해상 채낚기어선에서 불이 났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최모(61)씨를 포함한 승선원 7명은 전원 구조됐다. 사진은 진화작업 중인 통영해경의 모습.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1일 오전 11시 39분께 경남 통영시 국도 남쪽 40해리(약 74㎞) 해상 채낚기어선에서 불이 났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최모(61)씨를 포함한 승선원 7명은 전원 구조됐다. 사진은 진화작업 중인 통영해경의 모습.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해상 조업 중 화재가 발생한 채낚기어선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

1일 오전 11시 39분쯤 경남 통영시 국도 남쪽 40해리(약 74㎞)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채낚기어선에서 불이 났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최모(61)씨를 포함한 승선원 7명 전원은 이날 낮 12시 31분쯤 구조됐다.

조난 통신망을 통해 신고를 받은 통영해양경찰서는 승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했다. 이후 경비함정 12척과 항공기 5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승선원들을 우선 구조하고 진화작업을 진행했다.

불이 난 채낚기어선은 72t 규모로 강원도 속초 선적으로 알려졌다. 이 어선은 공해상 채낚기 조업을 위해 지난달 2일 부산 남항에서 출항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승선원 7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불이 난 어선이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져 완진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어선을 육지로 예인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