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개발에 수천억 회수 길 열려

고양시, 요진개발에 수천억 회수 길 열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4-29 11:11
수정 2019-04-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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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부채납 무효 소송‘에서 市 손들어

대법원은 ㈜요진개발이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결정 했다.

이로써 2016년 10월 부터 3년여에 걸친 요진과의 법정소송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됐으며, 고양시는 요진으로 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1230억원대의 업무빌딩과 340억원대(2010년 10월 감정싯가 기준)의 학교부지, 수익금 일부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요진은 2012년 4월 옛일산출판유통단지 터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Y-CITY)를 신축허가 받는 대가로 연면적 6만 6115㎡(2만평) 규모의 업무빌딩과 1만 3224㎡(4000평)의 학교부지, 개발수익금 일부를 사업 준공 때 까지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성 전 시장 재임 당시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건설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으로 이전하고, 업무빌딩은 착공 조차 하지않는 등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강요한 협약은 무효”라며 이른바 ‘부관 무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일산 요진Y-시티 조감도
일산 요진Y-시티 조감도
고양시의회가 요진개발의 자발적인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고, 고양시의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가 요진의 자산 압류 및 탈세 추징을 촉구해왔으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고양시는 부관 무효 확인소송이 끝남에 따라 기부채납 받을 업무빌딩의 면적을 확정짓는 2심 소송도 오는 6~7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해 10월 업무빌딩 부지를 소유권 이전 완료했으며,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149억원 상당의 요진 측 부동산을 가압류 했다.

이재준 시장은 “오는 5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될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건설 현장 방문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주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흑석고등학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나경원 동작을 국회의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도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근식 교육감에게 흑석고 남측에 학생 보행로를 추가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초 설계상 흑석고 남측 출입문은 차량 진출입 용도로만 계획됐다. 이에 흑석고로 자녀를 진학시킬 예정인 학부모들로부터 통학 편의를 위해 남측에도 보행로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한 ▲개교와 동시에 수준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교사를 적극 배치할 것 ▲재학생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현재 4개 층인 교사동을 5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안전한 급식실, 과학실 등을 조성해줄 것 ▲면학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내부 디자인을 채용할 것 ▲밝은 색상의 외장 벽돌을 사용해 밝은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것 등을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흑석고 남측 보행로를 포함한 이 의원의 주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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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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