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나체사진 공유·욕설·성희롱 이마트 직원 수사의뢰

고객 나체사진 공유·욕설·성희롱 이마트 직원 수사의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04 13:21
수정 2019-09-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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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돼지 같은 X’ ‘틀딱’ 막말 드러나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서울신문 DB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서울신문 DB
이마트는 일부 지방 점포의 가전 담당 매니저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음란대화와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전날 이마트 가전 판매점인 일렉트로마트의 강원, 제주, 목포, 대구 지역의 매니저 수십명이 속한 카톡방에서 고객을 비하하거나 여성 고객을 성희롱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공유하는 대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공유하거나 고객이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 회원으로 추정된다는 성희롱성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아이폰 iOS 12 버전 신규 애플리케이션인 ‘줄자’ 기능을 갖고 여성(고객) 가슴에 갖다 대면 사이즈가 나온다는 등의 대화를 하기도 했다.

여성 고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돼지 같은 X’, ‘미친 오크 같은 X’, ‘XX 리액션 X 같아서’, 노인 고객들에게는 ‘틀딱(틀니를 한 노인을 비하하는 말) 놀이터’라는 욕설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이뤄진 대화로, 카톡방에 속한 수십명 중 12명이 주로 성희롱성 대화에 참여했다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전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가 불거진 직후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잘못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가 이날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불법정보 유통 금지와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조항이다.

이마트는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진상조사를 하면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한계가 있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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