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가 내 여자친구 성폭행”…친구 살해한 30대 법정에

“30년 지기가 내 여자친구 성폭행”…친구 살해한 30대 법정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01 10:16
수정 2020-04-01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에 사는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년 지기를 살해해 법정에 서게 됐다. 가해자는 수개월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친구를 구속 수사해달라는 글을 올렸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B(3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A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였다.

지난해 9월 B씨는 술에 취해 A씨와 함께 있던 A씨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A씨와 B씨 등은 A씨 여자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5개월여 뒤 친구를 살해한 A씨는 “3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