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여성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9일 만에 사망

80대 여성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9일 만에 사망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4-09 09:04
수정 2020-04-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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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이 숨졌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15분쯤 지역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A(86)씨가 숨졌다.

그는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지난달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양성으로 나올 당시 무증상이었으나 이후 설사, 식욕부진 등 증세를 보여 7일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폐렴, 가래, 설사 치료를 받고 30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판정 후 격리가 해제돼 퇴원한 뒤 경산의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해 폐렴, 설사, 가래 등 치료를 받아왔으나 9일 만에 숨졌다.

그는 2010년 1월 서린요양원에 입소했으며 기저질환으로 치매, 심부전,고혈압이 있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의사 소견이 심뇌혈관질환(추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다”며 “별도로 진단검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재확진 사례가 최소 65건으로 집계됐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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