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20대…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프로포폴’ 투약

간 큰 20대…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프로포폴’ 투약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25 11:07
수정 2020-06-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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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프로포폴.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프로포폴. 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김포국제공항 1층 커피숍에서 지인으로부터 프로포폴을 매수한 뒤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했다.

그는 같은 달 26일에도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A씨는 3월 13일과 14일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불법 투약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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