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고소인측 “8일 고소 동시에 박 시장에 사실 전달돼”

[속보] 박원순 고소인측 “8일 고소 동시에 박 시장에 사실 전달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7-13 14:18
수정 2020-07-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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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은 국가의 책무 주장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유튜브 화면 캡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13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고소인은 4년간 성적 괴롭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했으며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한 직후 만나서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직후 고소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번 성추행이 고소인이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 아니라 업무후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이 이뤄진,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고소인이 그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 보좌” 등이란 말만 들어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인이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박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으며, 박 시장은 속옷차림 사진을 전송하거나 음란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가해 수위가 심각해졌고,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뒤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진상규명없이 넘어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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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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