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행동 시민 제지하는 경호원들 대통령 경호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시민의 입을 막고 있다.2020.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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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행동 시민 제지하는 경호원들
대통령 경호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시민의 입을 막고 있다.2020.7.16 연합뉴스
지난달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구속될 뻔했던 정창옥(57)씨가 이번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5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를 향해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에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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