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임병선 기자
입력 2020-12-24 22:07
수정 2020-12-24 2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정지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지 여드레 만이다. 윤 총장에게도 결정 내용이 전달됐고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