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읍 다방·노래연습장 영업 금지…특별행정명령

포항 구룡포읍 다방·노래연습장 영업 금지…특별행정명령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12-27 16:24
수정 2020-12-27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포항시가 27일 0시부터 남구 구룡포읍에서 다방·노래연습장 집합 금지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최근 구룡포읍에서 소주방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26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이미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시는 특별행정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3인 이상 실내 소모임도 금지하도록 했다.

시는 구룡포읍의 모든 주민과 영업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 25일 오전부터 구룡포읍민도서관 옆에 긴급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무료 검사에 들어갔다.

출항 중인 어선에 대해서도 무전을 통해 입항할 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구룡포읍 해안가 펜션, 민박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시장이나 해안가 관광지에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공격적인 검사와 촘촘한 방역이 필요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