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읍 다방·노래연습장 영업 금지…특별행정명령

포항 구룡포읍 다방·노래연습장 영업 금지…특별행정명령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12-27 16:24
수정 2020-1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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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27일 0시부터 남구 구룡포읍에서 다방·노래연습장 집합 금지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최근 구룡포읍에서 소주방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26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이미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시는 특별행정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3인 이상 실내 소모임도 금지하도록 했다.

시는 구룡포읍의 모든 주민과 영업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 25일 오전부터 구룡포읍민도서관 옆에 긴급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무료 검사에 들어갔다.

출항 중인 어선에 대해서도 무전을 통해 입항할 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구룡포읍 해안가 펜션, 민박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시장이나 해안가 관광지에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공격적인 검사와 촘촘한 방역이 필요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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