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북부제2교도소 등 도내 9개 교정시설 종사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경북도, 북부제2교도소 등 도내 9개 교정시설 종사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1-12 10:59
수정 2021-01-12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도가 도내 교정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경북도가 도내 교정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경북도는 1개월간 교정시설 종사자를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비롯한 도내 9개 교정시설 종사자 2250명을 4차례씩 검사한다.

교정시설이 있는 시·군과 연계해 시료를 채취한 뒤 신속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최근 수도권 교정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다 청송, 김천, 경주, 상주, 포항 등 도내 전역에 교정시설이 있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교정시설 종사자 긴급검사는 도내 대규모 유행 예방 차원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1만건의 시료를 채취, 도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연구기관에 검사 의뢰했으며,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중 4만 6000건을 검사해 1017건을 양성으로 확진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