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짝퉁 의류 250만점 유통 4명 입건
수입신고필증 게시해 구매자 속여 60억원 부당이득
오픈마켓에서 200억원대 해외 유명 ‘짝퉁’ 의류를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것을 노려 짝퉁 의류 25만여점(정품가격 200억원 상당)을 제조·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세관이 이들이 운영하는 사무실과 비밀 창고 등에서 압수한 라벨과 짝퉁 의류 6만여점. 서울본부세관 제공
이들은 미국에서 정품 의류를 소량 수입하면서 받은 수입신고필증을 8개 오픈마켓에 게시해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짝퉁 의류 19만여점을 판매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조사 결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울 시내 주택가에 의류 제조시설을 갖추고 대량 제조한 뒤 서울과 경기도 비밀창고 2곳에 분산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고 판매대금은 현금으로 인출해 자금세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구매자들은 오픈마켓에 공개된 정품 수입신고필증, 정품과 유사한 가격, 오픈마켓의 신뢰도 등을 보고 정품으로 판단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일부 가짜 의류가 해외에서 밀수입된 정황을 확인해 추가 밀수조직을 추적 중이다.
세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오픈마켓을 통한 부정물품 유통을 계속 점검한다는 방침으로 “브랜드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과 원산지, 제품 상태 등을 살피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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