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입 공무원 사망…“출근 일주일만”

고용부 신입 공무원 사망…“출근 일주일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2-10 13:24
수정 2021-02-15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노동부 신입 공무원이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고용센터로 발령돼 재택교육을 받다 지난 1일 첫 출근한 9급 신입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택인 이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에 유서 형태의 메모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