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 잇단 산재 인정

포스코 노동자 잇단 산재 인정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3-17 14:35
수정 2021-03-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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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질병을 얻은 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는 지난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이는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으로는 5번째 승인 건이고 폐암으로는 최초 사례다.

A씨는 약 35년간 두 제철소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다.

화성부는 석탄을 고온에 쪄서 덩어리 형태 연료인 코크스를 만드는 부서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는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 소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 “신청 상병과 업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A씨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은 재해자가 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만큼 역학조사를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석탄 및 코크스를 운반하거나 코크스를 소화하는 업무를 하면서 코크스 가스나 석면 등에 노출됐음에도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코크스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한 B씨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B씨는 1980년 포스코에 입사해 29년간 근무하다가 2019년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석탄 분진과 각종 발암물질 등에 지속해서 노출된 것이 폐섬유화증 원인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 등과 함께 포스코 직업성 암 집단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 사건 역시 별도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권동희 ‘일과 사람’ 노무사는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보통 산재를 신청하면 판정이 나오기까지 약 2년이 걸리는데 두세 달 만에 역학조사 없이 산재를 인정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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