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업무정보 이용’ 땅 사들인 농어촌공사 직원 수사

경북경찰, ‘업무정보 이용’ 땅 사들인 농어촌공사 직원 수사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3-25 17:48
수정 2021-03-25 1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사 전경
업무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 땅을 사들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농어촌공사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2018년 경북 한 지자체가 위탁한 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에 5억원 상당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및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