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도시계획 부서 간부...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 혐의

영천시 도시계획 부서 간부...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 혐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4-14 16:34
수정 2021-04-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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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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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를 받는 간부 공무원 수사를 위해 14일 영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공무원 A씨(5급)가 근무하는 영천시청 한 부서와 주거지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도로계획 및 보상 관련 서류,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 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2020년 9월 1억 6000만원을 보상받았다.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몇몇 영천시의원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소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영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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