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에 뇌물 공여, 건설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엄태항 봉화군수에 뇌물 공여, 건설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4-15 11:26
수정 2021-04-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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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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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15일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봉화지역 건설업자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현금 1000만원을 군수 가족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와 별도로 엄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등 9억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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