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땅 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구속

경북경찰, 땅 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구속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7-05 18:13
수정 2021-07-05 18: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 부동산특별수사대는 5일 개발사업 대상지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미시의회 A 시의원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2019년 9월 구미 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대상지 일대 1100여㎡(매입가 1억 3000여만 원)를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시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해당 사업이 확정되기 수개월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 보상가는 A 시의원이 매입한 가격보다 3배 정도 올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A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시의원 외에 또 다른 구미시의원 1명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미 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9천여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2천872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