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전 女살해범 알고보니 ‘남친’…공소시효 지나 ‘석방’

24년전 女살해범 알고보니 ‘남친’…공소시효 지나 ‘석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8-06 21:25
수정 2021-08-06 2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여성 실종 미스터리 풀려…시신은 여전히 오리무중

1997년 후배 2명과 20대女 무참히 살해
후배에게 살해 정확 파악해 A씨 체포
‘살인’ 실토했지만…이미 공소시효 지나
24년 전 서울에서 실종돼 행방이 묘연했던 20대 여성이 당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끈질기게 설득해 살인범을 찾아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할 수 없게 됐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47)씨는 24년 전인 1997년 초 서울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여자친구 B(당시 28)씨를 차에 태웠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익산IC 부근에서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후배 2명은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시신을 암매장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후배 2명 중 1명이 A씨에게 돈을 뜯으려 한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면서 실마리가 잡혔다. 경찰은 후배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 A씨의 살해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주범 A씨를 추궁했다. 결국 끈질긴 추궁 끝에 A씨는 살인 혐의를 실토했지만 이미 공소시효는 지난 뒤였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나의 외도를 의심해 화가나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제의 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시신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가 아니고서는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며 “그런데도 오랜 시간이 지난 탓인지 시신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수사기관의 책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결정적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해 A씨와 공범을 석방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