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도 경찰서에서 쉽게 민원 신청한다

시각장애인도 경찰서에서 쉽게 민원 신청한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9-06 12:00
수정 2021-09-06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점자 및 음성 변환 민원신청서
점자 및 음성 변환 민원신청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 변환 민원신청서가 마포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마포경찰서 제공
마포경찰서는 시각장애인들이 민원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QR코드) 변환 민원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은 경찰서에 민원을 신청할 때 활동보조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절차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마포경찰서는 한국장애인소비자연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집회신고서 등 민원서식 5종을 점자와 음성으로 변환해 제작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은 점자와 음성 안내에 맞춰 주체적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마포서는 이날부터 민원실에 점자 및 음성 민원서식을 비치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마포서는 “이번 시각장애인을 위한 치안서비스 실시가 전국 경찰관서와 타 부처 행정기관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