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 지원금 지원 예정

최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보장 긴급 요구 기자회견에서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긴급생계지원 대상 포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 인원은 800명이며, 지원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울산에 살고 최근 대리운전 경력이 3개월 이상(2021년 5∼7월) 인정되는 기사 중에 2019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연 소득 감소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사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1∼25일 울산일자리재단(283-7984∼5)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ujf.or.kr)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 서류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11월 초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는 2019년 대비 2020년 연 소득 감소분이 많은 순, 2019년 연 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나 울산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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