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감시탑 비운 사이 익사 사고…“안전요원은 무죄” 이유는?

수영장 감시탑 비운 사이 익사 사고…“안전요원은 무죄” 이유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25 07:30
수정 2021-12-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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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자료 사진. 2021.12.25 아이클릭아트
수영장 자료 사진. 2021.12.25 아이클릭아트
수영장에서 이용자가 물에 빠져 숨졌을 당시 감시탑을 비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수상 안전요원이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26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의 공공 수영장에서 이용객 B씨(당시 50세)가 수영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감시탑을 비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감시탑에 앉아있지 않았으나, 수영장 레인 사이에 둔 의자에 앉아 감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씨는 평소 수영장 바닥에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잠영을 즐겨 했고, 사건 당일에도 잠영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들어 A씨의 행위와 이용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평소 잠수 상태에서 헤엄칠 뿐 아니라 잠수한 채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았다는데, 제자리에서 잠수할 때마다 망인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를 피고인에게 지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또 감시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감시탑 위에서 수영장을 조망했다 하더라도, 수영장 바닥에 가까운 곳에서 잠영하는 망인을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면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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