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먹었는데…‘유명 탤런트 운영’ 김치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믿고 먹었는데…‘유명 탤런트 운영’ 김치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29 16:24
수정 2021-12-29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치 자료사진. 2021.12.29 아이클릭아트
김치 자료사진. 2021.12.29 아이클릭아트
탤런트 출신의 대표가 운영하는 김치식품업체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 취소 후에도 김치를 유통하다 적발됐다.

29일 여수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일 유명 탤런트 출신 A씨가 대표로 있는 김치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해썹 인증을 받았지만,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김치를 수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섭취하기 직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다. 배추김치는 해썹 인증 의무 적용 대상이다.

해썹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만기일 이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연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업체의 해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10월 15일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이관 통보했다.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해당 업체는 지난달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1990년대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된 드라마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인물이다. 2000년대대부터 김치식품업체를 운영해 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