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에 정체모를 피임기구가”…지하철 ‘체액 테러범’ 짓이었다

“여친 집에 정체모를 피임기구가”…지하철 ‘체액 테러범’ 짓이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10 10:08
수정 2022-01-10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월 한 남성은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정체불명의 체액이 든 피임기구를 발견했다. 남성과 여자친구는 실랑이 끝에 누군가 집에 침임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사건은 반년 만에 엉뚱한 곳에서 실마리가 풀렸다. 지하철 ‘체액 테러’ 사건을 수사하면서다.

지난 8일 TV조선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작년 7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체액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서울 강동경찰서는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누군가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집어넣었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분석을 의뢰했고, 뜻밖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에 접수됐던 과거 9개 사건 DNA와 A씨의 유전자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피임기구를 발견했다던 신고자의 사건도 포함됐다. 경찰은 신고자의 여자친구도 A씨에게 체액 테러를 당한 뒤 뒤늦게 집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혼잡한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젊은 여성의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몰래 넣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전자 분석으로 10건의 범죄가 모두 덜미를 잡힌 A씨는 같은 해 8월 검찰에 넘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