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아내 친구 성추행 40대 징역 1년…“상당한 정신적 충격”

술 마신 뒤 아내 친구 성추행 40대 징역 1년…“상당한 정신적 충격”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1-16 11:38
수정 2022-01-16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의 친구 집에 아내와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시고서 안방에서 자녀를 재우기 위해 누워 있던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내와 친한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