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동자 인천 공사장서 추락해 숨져

60대 노동자 인천 공사장서 추락해 숨져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1-19 20:48
수정 2022-01-19 2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가설물)를 오르다 추락해 숨졌다.

19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강화군에 있는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A씨가 건물 2층 높이 비계에서 떨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8일 오후 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건물 2층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외부에 설치된 비계를 오르다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