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징역 5년…뇌물수수 혐의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징역 5년…뇌물수수 혐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1-26 11:23
수정 2022-01-26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6일 관내 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세진 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5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골재 채취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운 데다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7∼2019년 사이 A씨에게서 “인·허가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