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 성향 지속”…‘장검’ 부인 살해에 ‘무기징역’ 구형

“집착 성향 지속”…‘장검’ 부인 살해에 ‘무기징역’ 구형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1-26 16:09
수정 2022-0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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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 성향 지속”’장검’ 부인 살해에 ‘무기징역’ 구형
“집착 성향 지속”’장검’ 부인 살해에 ‘무기징역’ 구형
이혼 소송 중이던 부인을 장인어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살해한 남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지인과 일체 연락을 못 하게 하는 등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집을 나오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기를 켜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계획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씨의 이러한) 집착과 공격적 성향이 계속되다가 살인이라는 최후의 폭력적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오로지 순간적 격분이 사건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장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장씨는 보관하고 있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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